규정시스템

교외 연구용 실험기기 사용지원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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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연구용 실험기기 사용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7조 중 "연구진흥실"을 각각 "연구처"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교수연구진흥위원회"를 각각 "교수연구위원회"로 한다.

제8조 중 "교수 연구진흥위원회"를 "교수연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6. 2. 29.
제3조(구성) 개정 ①교내 학술연구비 서식의 연구계획서에 실험 기기 활용방안을 반드시 기재하여 연구진흥실에 제출한다. ②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신청을 청구한 후 교수연구진흥위원회의 결의를 받도록 한다.제3조(구성) ①교내 학술연구비 서식의 연구계획서에 실험 기기 활용방안을 반드시 기재하여 연구처에 제출한다. ②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신청을 청구한 후 교수연구위원회의 결의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6-02-29〉
제6조(지원금액의 결정) 개정 ①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료 지원은 교수 1인당 1년에 1,000,000원을 넘지 않는다. ②기타 연구실적에 관련한 기자재 사용료 지원은 교수연구진흥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제6조(지원금액의 결정) ①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료 지원은 교수 1인당 1년에 1,000,000원을 넘지 않는다. ②기타 연구실적에 관련한 기자재 사용료 지원은 교수연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02-29〉
제7조(지원제한 및 환수) 개정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고 이를 연구진흥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술지는 국내전문학술지 이상이어야 한다.제7조(지원제한 및 환수)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고 이를 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술지는 국내전문학술지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02-29〉
제8조(기타) 개정 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지원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수 연구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한다.제8조(기타) 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지원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수연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