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해외유학 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473
- 원문 지문
3148 2e31 4f3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선발된 학생은 2학년 1학기 동안 수속 준비를 마친 후 8월 중순에 출국하여 지정된 자매대학에서 각자의 전공과목을 수강하고 학기를 마친 후 다음해 7월말 이전에 귀국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해외유학 추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해외유학 절차). 소관 국제교육원.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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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4조(해외유학 절차) · 시행 2006-03-01선발된 학생은 2학년 1학기 동안 수속 준비를 마친 후 8월 중순에 출국하여 지정된 자매대학에서 각자의 전공과목을 수강하고 학기를 마친 후 다음해 7월말 이전에 귀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