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자격)인용링크연혁·해석우수학생 해외유학생으로 선발 될 수 있는 자는 최대 10명이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입학전형에서 입학성적 우수자 및 전체수석인 자2.1학년 평균평점이 3.8 이상인 자3.토플 성적이 550점(CBT 213점) 이상인 자4.침례를 받은 학생으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5.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4조(해외유학 절차)인용링크연혁·해석선발된 학생은 2학년 1학기 동안 수속 준비를 마친 후 8월 중순에 출국하여 지정된 자매대학에서 각자의 전공과목을 수강하고 학기를 마친 후 다음해 7월말 이전에 귀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