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해외유학 추천 규정

규정소관 국제교육원제정 2006. 2. 28.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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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47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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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우수학생을 본 대학에 유치하고 면학 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우수 학생 해외유학제도 업무를 집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연혁·해석

우수학생 해외유학생으로 선발 될 수 있는 자는 최대 10명이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입학전형에서 입학성적 우수자 및 전체수석인 자
1학년 평균평점이 3.8 이상인 자
토플 성적이 550점(CBT 213점) 이상인 자
침례를 받은 학생으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3조(혜택)연혁·해석

1년간의 해외 자매대학 유학의 등록금은 50%를 자매대학에서, 나머지 50%는 본 대학이 각각 부담하고, 왕복 항공료도 본 대학이 제공한다.

제4조(해외유학 절차)연혁·해석

선발된 학생은 2학년 1학기 동안 수속 준비를 마친 후 8월 중순에 출국하여 지정된 자매대학에서 각자의 전공과목을 수강하고 학기를 마친 후 다음해 7월말 이전에 귀국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06. 3. 1.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