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자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473
- 원문 지문
3148 2e31 4f3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우수학생 해외유학생으로 선발 될 수 있는 자는 최대 10명이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입학전형에서 입학성적 우수자 및 전체수석인 자
1학년 평균평점이 3.8 이상인 자
토플 성적이 550점(CBT 213점) 이상인 자
침례를 받은 학생으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해외유학 추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자격). 소관 국제교육원.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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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2조(자격) · 시행 2006-03-01우수학생 해외유학생으로 선발 될 수 있는 자는 최대 10명이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입학전형에서 입학성적 우수자 및 전체수석인 자 2. 1학년 평균평점이 3.8 이상인 자 3. 토플 성적이 550점(CBT 213점) 이상인 자 4. 침례를 받은 학생으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 5.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