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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학기간 및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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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593
원문 지문
f052 37d9 ac46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파견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수학기간 동안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할 수 없다.
수학기간이 끝난 직후 학기는 반드시 복학해야 한다. 만일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지원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학과는 1년간 파견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수학 기간이 끝난 파견 교환학생은 복학 후 1개월 이내 교환학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파견 교환학생 규정」(규정) 제4조(수학기간 및 복학).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4-04-01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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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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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 04. 01. 개정 제4조(수학기간 및 복학) · 시행 2024-01-01
    제목: 수학기간 및 복학
    1. 파견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수학기간 동안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할 수 없다. 3. 수학기간이 끝난 직후 학기는 반드시 복학해야 한다. 만일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지원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학과는 1년간 파견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4. 수학 기간이 끝난 파견 교환학생은 복학 후 1개월 이내 교환학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012. 03. 26. 개정 제4조(수학기간) · 시행 2012-03-26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1년으 이내로 한다.
  3. 2011. 06. 13. 개정 제4조(수학기간) · 시행 2011-06-13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통산 2학기 이내1년으로 한다.
  4. 2007. 06. 11. 개정 제4조(수학기간) · 시행 2007-06-11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통상산 2학기 이내로 한다.
  5. 2006. 02. 28. 제정 제4조(수학기간) · 시행 2006-03-01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통상 2학기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