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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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59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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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파견 교환학생의 경우 교비 교환학생과 자비 교환학생으로 나눌 수 있다.
교비 교환학생의 등록금은 소속대학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비 교환학생의 등록금은 파견 외국대학에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비 교환학생이 해당학기 장학 수혜자일 경우, 해당 장학금액을 제외한 파견 외국대학의 등록금을 소속대학에 납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파견 교환학생 규정」(규정) 제3조(재정).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4-04-01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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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4. 01. 신설 제3조(재정) · 시행 2024-01-01
    1. 파견 교환학생의 경우 교비 교환학생과 자비 교환학생으로 나눌 수 있다. 2. 교비 교환학생의 등록금은 소속대학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자비 교환학생의 등록금은 파견 외국대학에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비 교환학생이 해당학기 장학 수혜자일 경우, 해당 장학금액을 제외한 파견 외국대학의 등록금을 소속대학에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