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자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593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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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파견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대학교육 이념을 준수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교에서 3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 단 편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단, 재학기간이란 9학점 이상의 학기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전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단, 필요시 대외국제처장이 어학성적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영어권 토플성적 PBT 550점 혹은 IBT 80점 이상
나.중어권 신HSK 4급(180점)이상
다.일본어권 JLPT 2급 또는 JPT 580점 이상
지도교수 혹은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타 선발 자격은 교환학생 선발 내규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파견 교환학생 규정」(규정) 제2조(자격). 소관 미지정.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단, 필요시 대외국제처장이 어학성적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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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1. 06. 개정 제2조(자격) · 시행 2024-12-01파견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대학교육 이념을 준수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3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 단 편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단, 재학기간이란 9학점 이상의 학기를 말한다. 〈개정 2025-01-06〉 2. 전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단, 필요시 대외국제처장이 어학성적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영어권 토플성적 PBT 550점 혹은 IBT 80점 이상 나. 중어권 신HSK 4급(180점)이상 다. 일본어권 JLPT 2급 또는 JPT 580점 이상 4. 지도교수 혹은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5.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6.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7. 기타 선발 자격은 교환학생 선발 내규에 따른다. - 2024. 04. 01. 개정 제2조(자격) · 시행 2024-01-01파견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대학교육 이념을 준수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3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
(교비). 단 편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어야자(자비)한다. 2. 전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영어권(단, 필요시 대외국대제처장이 어학은성적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영어권 토플성적 PBT 550점 혹은 IBT 80점 이상인 자나. 중어권 신HSK 4급(180점)이상 다.삭제일본어권〈개정JLPT2016-07-27〉2급 또는 JPT 580점 이상54. 지도교수 혹은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5.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6.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7. 기타 선발 자격은 교환학생 선발 내규에 따른다. - 2020. 06. 08. 개정 제2조(자격) · 시행 2020-06-01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3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교비)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자비) 2. 전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영어권 외국대학은 토플성적 PBT 550점 혹은 IBT 80점 이상인 자 4.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침례증서와 과목추천서삭제출)〈개정 2016-07-27〉 5.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제2의2조 (선발조건) 1. 교환학생은 해당국가에서 성실히 예배에 참석해야하며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수학중 문제가 발생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2. 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3.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개정 2016-07-27〉 - 2016. 07. 27. 개정 제2조(자격) · 시행 2016-07-27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3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교비)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자비) 2. 전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영어권 외국대학은 토플성적 PBT 550점 혹은 IBT 80점 이상인 자 4.
침례를 받은 학생으로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침례증서와 과목추천서 제출)〈개정 2016-07-27〉 5.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제2의2조 (선발조건) 1. 교환학생은 해당국가에서 성실히 예배에 참석해야하며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수학중 문제가 발생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2. 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3.영어권근신교환학생이상의선발처벌을 받은전공별일이1명을없는원칙으로자〈개정한다. (교비)2016-07-27〉 - 2012. 03. 26. 개정 제2조(자격) · 시행 2012-03-26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43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교비)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자비) 2. 전학년 평균평점 3.52 이상인 자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영어권 외국대학은 토플성적 PBT 550점 혹은 IBT 80점 이상인 자 4. 침례를 받은 학생으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침례증서와 과목추천서 제출) 5.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제2의2조 (선발조건) 1. 교환학생은 해당국가에서 성실히 예배에 참석해야하며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수학중 문제가 발생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2. 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3. 영어권 교환학생의 선발은한전공별학과당1명을 원칙으로하며 타학과에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만 학과당 2명까지 가능하한다. (교비) - 2011. 06. 13. 개정 제2조(자격) · 시행 2011-06-13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24학기 이상이며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교비)2.본교에서전2학년기평균평점이상3.8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인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교자비) 2. 전학년 평균평점 3.25 이상인 자(자비)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다만,영어권 외국대학은 토플성적 PBT 550점 혹은CBTIBT213점 혹은 iBT80점 이상인 자 4. 침례를 받은지3개월 이상인학생으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침례증서와 과목추천서 제출) 5.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제2의2조 (선발조건) 1. 교환학생은 해당국가에서 성실히 예배에 참석해야하며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수학중 문제가 발생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2. 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3. 영어권 교환학생의 선발은 한 학과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타학과에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만 학과당 2명까지 가능하다.(교비) - 2007. 06. 11. 개정 제2조(자격) · 시행 2007-06-11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이며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
중인기간이 남아있는 자. 2. 전학년 평균평점 3.28이상인 자(교비) 전학년 평균평점 3.2이상인 자(자비)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다만, 영어권 외국대학은 토플성적213PBT 550점(혹은 CBT기준)213점 혹은 iBT 80점 이상인 자 4. 침례를 받은지 3개월 이상인 학생으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 5.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 2006. 02. 28. 제정 제2조(자격) · 시행 2006-03-01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재학중인 자 2. 전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다만, 영어권 외국대학은 토플성적 213점(CBT기준) 이상인 자 4. 침례를 받은 학생으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 5.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