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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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593
원문 지문
f052 37d9 ac46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체결한 대학에 교환학생을 파견하는 업무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파견 교환학생 규정」(규정) 제1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4-04-01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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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4. 01.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4-01-01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체결한 영어권 대학으로에 교환학생을 파견하는 업무를에 규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2011. 06. 13.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1-06-13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영어권 대학으로의 교환학생 파견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2007. 06. 11.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7-06-11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외국자매영어권 대학으로의 교환학생 파견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2006. 02. 28.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6-03-01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외국자매대학으로의 교환학생 파견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