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3. 1. 1. 시행 · 제정 2012. 11.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2. 11. 26. · 시행 2013. 1. 1. · 판 번호 485
- 원문 지문
d6d2 25b0 864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새 창)에 의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자문”이라 함은 삼육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교원"이라 함은 삼육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자문료"라 함은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삼육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산업자문 지원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용어의 정의). 소관 연구처. L0
- "산업자문"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산업교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산업자문료"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상위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용어
산업자문 이 조문에서 정의삼육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
산업교원 이 조문에서 정의삼육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자문료 이 조문에서 정의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삼육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상위 법령
L1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자문”이라 함은 삼육대학교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2. 11. 26. 제정 제2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13-01-01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자문”이라 함은 삼육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교원"이라 함은 삼육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산업자문료"라 함은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삼육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