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 산업자문 지원 규정

규정소관 연구처제정 2012. 11. 26.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3. 1. 1. 시행 · 제정 201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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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2. 11. 26. · 시행 2013. 1. 1. · 판 번호 48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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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연혁·해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새 창)에 의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자문”이라 함은 삼육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교원"이라 함은 삼육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자문료"라 함은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삼육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산업교원)연혁·해석

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을 시행하는 데 충분한 학식과 경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한다.
산업교원은 기술 분야, 경영 분야, 디자인 분야 및 컨설팅 분야로 한다.

제4조(산업자문 방법 등)연혁·해석

산업체등이 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 등 또는 은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 또는 산업교원의 신청에 응하여 산업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산업교원은 산업자문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자문료 납부)연혁·해석

산업체등은 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산업체등은 료로 시간당 최소 5만원(부가세 별도)에서 최대 30만원(부가세 별도)까지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간당 산업자문료는 산업체등이 산업자문 신청시에 결정한다.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이 납부한 산업자문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13. 1.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