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인용링크연혁·해석이 규정은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인용링크연혁·해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새 창)에 의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산업자문”이라 함은 삼육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2."산업교원"이라 함은 삼육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3."산업자문료"라 함은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삼육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산업교원)인용링크연혁·해석①산업교원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을 시행하는 데 충분한 학식과 경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한다.②산업교원은 기술 분야, 경영 분야, 디자인 분야 및 컨설팅 분야로 한다.
제4조(산업자문 방법 등)인용링크연혁·해석①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 등 또는 산업교원은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②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 또는 산업교원의 신청에 응하여 산업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③산업교원은 산업자문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자문료 납부)인용링크연혁·해석①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②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로 시간당 최소 5만원(부가세 별도)에서 최대 30만원(부가세 별도)까지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간당 산업자문료는 산업체등이 산업자문 신청시에 결정한다.③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이 납부한 산업자문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6조(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인용링크연혁·해석①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에 참여한 산업교원에게 95%를, 산학협력단에 5%를 배분한다.②납부된 산업자문료는 매월 말에 정산하여 분배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