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정본 · authoritative) English Tiếng Việt 简体中文 Oʻzbekcha नेपाली Монгол မြန်မာ বাংলা Regulations
교원 산업자문 지원 규정 「교원 산업자문 지원 규정」
In force from Jan 1, 2013 Enacted Nov 26, 2012 Office in charge: 연구처 Category: 연구
Unofficial translation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if they differ, the Korean text prevails.
This text was translated with AI from the Korean version in force from Jan 1, 2013 . 0 parts passed automatic checks. Not reviewed by a person unless marked “Reviewed”.
한국어 정본 보기 · View the authoritative Korean text
Chapter 1 총 칙 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ddenda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2 (용어의 정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자문”이라 함은 삼육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교원"이라 함은 삼육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산업자문료"라 함은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삼육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Article 3 (산업교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산업교원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을 시행하는 데 충분한 학식과 경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한다.
② 산업교원은 기술 분야, 경영 분야, 디자인 분야 및 컨설팅 분야로 한다.
Article 4 (산업자문 방법 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 등 또는 산업교원은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 또는 산업교원의 신청에 응하여 산업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교원은 산업자문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Article 5 (산업자문료 납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로 시간당 최소 5만원(부가세 별도)에서 최대 30만원(부가세 별도)까지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간당 산업자문료는 산업체등이 산업자문 신청시에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이 납부한 산업자문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Article 6 (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에 참여한 산업교원에게 95%를, 산학협력단에 5%를 배분한다.
② 납부된 산업자문료는 매월 말에 정산하여 분배 지급한다.
Article 7 (실적평가반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산업자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토록 한다.
Article 8 (기타사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산업자문 신청서와 산업자문 결과보고서 서식은 별표와 같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Jan 1, 2013)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nd of unofficial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Korean text prevails. 한국어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