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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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3. 1. 1. 시행 · 제정 2012. 11.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2. 11. 26. · 시행 2013. 1. 1. · 판 번호 48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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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신청서와 산업자문 결과보고서 서식은 별표와 같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산업자문 지원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8조(기타사항). 소관 연구처. L0
  2. "산업자문"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산업자문 제2조에서 정의삼육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용어산업자문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11. 26. 제정 제8조(기타사항) · 시행 2013-01-01
    산업자문 신청서와 산업자문 결과보고서 서식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