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487
- 원문 지문
e9c2 6afc 4ab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기술적·재산적 가치의 손실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 상위 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상위 법령
L1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이 규정은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기술적·재산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4. 02. 17.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3-09-01이 규정은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기술적·재산적 가치의 손실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