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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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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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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48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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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기술적·재산적 가치의 손실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2. 상위 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상위 법령

L1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이 규정은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기술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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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2. 17.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3-09-01
    이 규정은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기술적·재산적 가치의 손실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