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14. 2. 17. 제정 (시행 2013. 9.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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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 ① 연구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연구보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보안위원회의 구성은 교수연구위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연구보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연구보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사고 발생시 처리사항 2. 보안관리규정에 제·개정사항 3.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 평가사항 4. 보안관리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4. 2. 17.)2016. 2. 29.
제4조(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 개정 ① 연구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연구보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보안위원회의 구성은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수연구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연구보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연구보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관리 현황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5. 연구대외비의 공개 및 대외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조(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 ① 연구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연구보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보안위원회의 구성은 교수연구위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③ 연구보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연구보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사고 발생시 처리사항 2. 보안관리규정에 제·개정사항 3.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 평가사항 4. 보안관리 사항 〈개정 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