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추천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4
- 원문 지문
fcda 2db0 d2d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처장은 매 학기 각 학(부)과별로 장학금 배정종목과 금액 및 수혜자격, 배정인원 등을 명시한 장학금 지급 계획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를 얻어 각 학(부)과장 및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8. 11. 19.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학(부)과장 및 해당 부서장은 학년 간 균형 있게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학생처장에게 추천한다. 단, 학(부)과장은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 11. 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장학 규정」(규정) 제3장 장학금 신청과 지급 › 제12조(추천절차).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11-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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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8조(자녀학비지원)위 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계약직 보수규정」, 「장학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기구
장학위원회 설치 근거: 「학생장학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11. 19. 개정 제12조(추천절차) · 시행 2018-05-01① 학생
지원처장은 매 학기 각 학(부)과별로 장학금 배정종목과 금액 및 수혜자격, 배정인원 등을 명시한 장학금 지급 계획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를 얻어 각 학(부)과장 및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8-11-19〉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학(부)과장 및 해당 부서장은 학년 간 균형 있게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추천한다. 단, 학(부)과장은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11-19〉 - 2016. 05. 02. 개정 제12조(추천절차) · 시행 2016-05-02① 학생지원처장은 매 학기 각 학(부)과별로 장학금 배정종목과 금액 및 수혜자격, 배정인원 등을 명시한 장학금 지급 계획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를 얻어 각 학(부)과장 및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학(부)과장 및 해당 부서장은 학년 간 균형 있게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추천한다. 단, 학(부)과장은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야 한다.
- 2012. 03. 01. 개정 제12조(추천절차) · 시행 2012-03-01① 학생지원처장은 매 학기 각 학(부)과별로 장학금 배정종목과 금액 및 수혜자격, 배정인원 등을 명시한 장학금 지급 계획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를 얻어 각 학(부)과장 및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학(부)과장 및 해당 부서장은 학년간 균형 있게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추천한다. 단, 학(부)과장은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야 한다.
- 2006. 02. 28. 제정 제12조(추천절차) · 시행 2006-03-01①학생지원처장은 매 학기 각 학과별로 장학금 배정종목과 금액 및 수혜자격, 배정인원 등을 명시한 장학금 지급 계획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를 얻어 각 학과장 및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학과장 및 해당 부서장은 학년간 균형있게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추천한다. 단, 학과장은 학과교수회의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