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생장학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미지정제정 2004. 3. 1.개정 4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60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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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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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설치)연혁·해석

본교의 장학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학생장학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연혁·해석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장학금 유치 정책에 관한 사항
장학금 지급 방법/규정에 관한 사항
장학금 수혜 자격에 관한 사항
기타 장학관련 사항
전면개정 2022. 3. 17.

제3조(구성)연혁·해석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각 처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 2. 29.

제4조(임명 및 임기)연혁·해석

위원장과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직무)연혁·해석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제6조(회의)연혁·해석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부 칙 시행 1972. 3. 1.
1. 본 규정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