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609
- 원문 지문
08a0 9cf6 b7a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장학금 유치 정책에 관한 사항
장학금 지급 방법/규정에 관한 사항
장학금 수혜 자격에 관한 사항
기타 장학관련 사항
전면개정 2022. 3.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생장학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기능).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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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3. 07. 개정 제2조(기능) · 시행 2022-03-07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장학금
수혜자유치결정책에 관한 사항 2. 장학금유치지급 방법/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수혜 자격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관련 사항 〈전면개정20162022-0203-2917〉 - 2016. 02. 29. 개정 제2조(기능) · 시행 2016-03-01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장학금 수혜
자격에관한 사항 2. 장학금 수혜자결정에 관한 사항32. 장학금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장학금유치에 관한 사항5.기타〈개정장학금과 관련된 사항들2016-02-29〉 - 2006. 02. 28. 개정 제2조(기능) · 시행 2006-03-01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장학금 수혜 자격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수혜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학금과 관련된 사항들
- 2004. 03. 01. 제정 제2조(기능) · 시행 2004-03-01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장학금 수혜 자격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수혜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학금 관련된 사항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