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609
- 원문 지문
08a0 9cf6 b7a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각 처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생장학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구성).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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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4-09-01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각 처장
, 총장특보, 재무처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 2022. 03. 07.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2-03-07위원회는 학생
지원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교무부각 처장,재무팀총장특보,예산팀재무처장, 각 학과(부)장들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 2016. 02. 29.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16-03-01
①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부팀장,(서기획실장),재교무실장, 여학생부처장,교재무과팀장,학적과예산팀장,학각 학과(부)장들로 구성된다.②학생지원처장이의장이〈개정된다. ③학생지원부장이 서기가 된다. ④재무실장이 회계가 된다.2016-02-29〉 - 2006. 02. 28.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06-03-01
1.①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학생복지과원부장, 기획실장, 재무실장, 여학생과부장, 교무과장, 학적과장, 학 과 장들로 구성된다.2.②학생지원처장이 의장이 된다.3.③학생복지과원부장이 서기가 된다.4.④재무실장이 회계가 된다. - 2004. 03. 01. 제정 제3조(구성) · 시행 2004-03-011. 위원회는 학생처장, 학생복지과장, 기획실장, 재무실장, 여학생과장, 교무과장 학적과장, 학과장들로 구성된다. 2. 학생처장이 의장이 된다. 3. 학생복지과장이 서기가 된다. 4. 재무실장이 회계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