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4
- 원문 지문
fcda 2db0 d2d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의 장학생선발과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기관, 외부 장학재단, 외부단체 및 개인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장학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적용범위).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6-05-0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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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8조(자녀학비지원)위 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계약직 보수규정」, 「장학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5. 02. 개정 제2조(적용범위) · 시행 2016-05-02본
교의 장학생선발과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기관, 외부 장학재단, 외부단체 및 개인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에 따른다. - 2012. 03. 01. 개정 제2조(적용범위) · 시행 2012-03-01
우리본대학교의 장학생선발기준과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기관,또는 교외인사,부각장학재단, 외부단체에서및 개인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본 규정에의한따른다. - 2006. 02. 28. 제정 제2조(적용범위) · 시행 2006-03-01우리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 기준과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기관 또는 교외인사,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