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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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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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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장학업무 중 예산배정은 기획처장이, 장학금 재정 관리는 재무처장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업무의 총괄은 학생처장이 관장한다.개정 2018. 11. 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장학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사무관장).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3-1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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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8조(자녀학비지원)위 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계약직 보수규정」, 「장학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재무처기획처학생처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11. 06. 개정 제3조(사무관장) · 시행 2023-09-01
    장학업무 중 예산배정은 기획처장이, 장학금 재정 관리는 사재무처장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업무의 총괄은 학생처장이 관장한다.〈개정 2018-11-19〉
  2. 2018. 11. 19. 개정 제3조(사무관장) · 시행 2018-05-01
    장학업무 중 예산배정은 기획처장이, 장학금 재정 관리는 사무처장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업무의 총괄은 학생지원처장이 관장한다.〈개정 2018-11-19〉
  3. 2016. 05. 02. 개정 제3조(사무관장) · 시행 2016-05-02
    장학업무 중 예산배정은 기획처장이, 장학금 재정 관리는 사무처장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업무의 총괄은 학생지원처장이 관장한다.
  4. 2012. 03. 01. 개정 제3조(사무관장) · 시행 2012-03-01
    장학업무 중 예산배정은 기획실처장이, 장학금의 재정관리와는 운영은 사무처장이, 각각 관장하고,학생 그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업무는의 총괄은 학생지원처장이 관장한다.
  5. 2006. 02. 28. 제정 제3조(사무관장) · 시행 2006-03-01
    장학업무 중 예산배정은 기획실장이, 장학금의 관리와 운영은 사무처장이 각각 관장하고, 그 지급업무는 학생지원처장이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