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급대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4
- 원문 지문
fcda 2db0 d2d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 재학생으로서 장학금 수혜를 원하는 자는 품행이 단정한 자 중,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국가보훈법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교내 부서에 배치되어 노력을 제공하는 근로학생
학교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장학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지급대상).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6-05-0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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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8조(자녀학비지원)위 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계약직 보수규정」, 「장학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기구
장학위원회 설치 근거: 「학생장학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5. 02. 개정 제4조(지급대상) · 시행 2016-05-02본
교 재학생으로서 장학금 수혜를 원하는 자는 품행이 단정한 자 중,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②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③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④ 국가보훈법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⑤ 교내 부서에 배치되어 노력을 제공하는 근로학생 ⑥ 학교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⑦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2012. 11. 26. 개정 제4조(지급대상) · 시행 2012-11-26본 교 재학생으로서 장학금 수혜를 원하는 자는 품행이 단정한 자 중, 다음 각
호항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②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③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④ 국가보훈법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⑤ 교내 부서에 배치되어 노력을 제공하는 근로학생 ⑥ 학교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⑦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2012. 03. 01. 개정 제4조(지급대상) · 시행 2012-03-01
우리본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받을수혜를있원하는 자는 품행이 단정한 자 중, 다음 각 호의1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①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2.②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3.③학업성적이 2.00 이상인 자로가정사정이계가빈곤란하며,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4.④『국가보훈법』에 의한국가유공자교육지원및 그 직계 손대상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5.⑤ 교내 부서및 학과에 배치되어 노력을 제공하는 근로학생6.⑥ 학교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7.⑦모국수학 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8.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2006. 02. 28. 제정 제4조(지급대상) · 시행 2006-03-01우리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품행이 단정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학업성적이 2.00 이상인 자로 가정사정이 빈곤하며,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4. 『국가보훈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 손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5. 교내 부서 및 학과에 배치되어 노력을 제공하는 근로학생 6. 학교명예를 선양하였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자 7. 모국수학 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8.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