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5조(보고)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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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처장은 매학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 현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2. 11. 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장학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보고).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8-11-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8조(자녀학비지원)위 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계약직 보수규정」, 「장학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기구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학생처장학위원회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11. 19. 개정 제5조(보고) · 시행 2018-05-01
    학생지원처장은 매학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 현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2-11-26〉
  2. 2012. 11. 26. 개정 제5조(보고) · 시행 2012-11-26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장학금 지급액 및 인원보고
    교비 각종 장학금액 및 인생지원처장은 매 학기마다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 현황을 총장이에게 결정한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2-11-26〉
  3. 2012. 03. 01. 개정 제5조(장학금 지급액 및 인원) · 시행 2012-03-01
    교내비 각종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인원은 매 학기마다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4. 2006. 02. 28. 제정 제5조(장학금 지급액 및 인원) · 시행 2006-03-01
    교내 각종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인원은 매 학기마다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