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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탁 장학금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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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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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탁 장학금 중 학(부)과 또는 개인에게 지정된 기금은 학(부)과 또는 개인에 배정하고 공동기금 장학금은 학(부)과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장학생 수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장학 규정」(규정) 제4장 장학금 종류와 배경 › 제21조(기탁 장학금 배정).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2-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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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8조(자녀학비지원)위 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계약직 보수규정」, 「장학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03. 01. 개정 제21조(기탁 장학금 배정) · 시행 2012-03-01
    제목: 기탁 장학금 배정
    기탁 장학금 중 학(부)과 또는 개인에게 지정된 기금은 학(부)과 또는 개인에 배정하고 공동기금 장학금은 학(부)과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장학생 수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2. 2006. 02. 28. 제정 제21조(기탁장학금 배정) · 시행 2006-03-01
    기탁장학금 중 학과 또는 개인에게 지정된 기금은 학과 또는 개인에 배정하고 공동기금 장학금은 학과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장학생 수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