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2조(교외장학생의 추천)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4
원문 지문
fcda 2db0 d2d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외장학생의 추천은 다음과 같다.
교외 장학단체에서 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였을 경우, 신청 및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개정 2020. 4. 16.
특정 학(부)과에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교외기관의 선발기준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장학위원장(학생처장)이 선발한다. 선발기준이 없는 경우 학업우수자 또는 가계곤란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8. 11. 19.>
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교외기관의 선발기준이 명시된 자료를 확인하고, 「청탁금지법」등 관계법령을 위반여부를 검토한다.개정 2020. 4. 16.>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본교 장학기금계정에 예입한 후, 해당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 11. 26.>
교외장학금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20. 4. 1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장학 규정」(규정) 제4장 장학금 종류와 배경 › 제22조(교외장학생의 추천). 소관 미지정. L0
  2. 상위 법령 「청탁금지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청탁금지법
③ 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교외기관의 선발기준이 명시된 자료를 확인하고, 「청탁금지법」등 관계법령을 위반여부를 검토한다.〈개정 2020-04-16〉> ④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8조(자녀학비지원)위 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계약직 보수규정」, 「장학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기구

관계 그래프

법령기구위원회청탁금지법학생처장학위원회제2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개정 제22조(교외장학생의 추천) · 시행 2020-06-01
    교외장학생의 추천은 다음과 같다. ① 교외 장학단체에서 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였을 경우, 신청 및 학(부)과장이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개정 2020-04-16〉 ② 특정 학(부)과에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학(부)과교외기관의 장학생선발기준에 수의하여 비율신청을 고려하여받아 장학위원장(학생처장)이 선정발한다. 선발기준이 없는 경우 학업우수자 또는 가계곤란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8-11-19〉> ③ 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교외기관의 결격사유가선발기준이 없는명시된 한자료를 그에확인하고, 따른「청탁금지법」등 관계법령을 위반여부를 검토한다.〈개정 2020-04-16〉> ④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본교 장학기금계정에 예입한 후, 해당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11-26〉> ➄ 교외장학금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20-04-16〉>
  2. 2018. 11. 19. 개정 제22조(교외장학생의 추천) · 시행 2018-05-01
    교외장학생의 추천은 다음과 같다. ① 교외 장학단체에서 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였을 경우, 학(부)과장이 추천한다. ② 특정 학(부)과에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학(부)과 장학생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장학위원장(학생지원처장)이 선정한다.〈개정 2018-11-19〉 ③ 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④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본교 장학기금계정에 예입한 후, 해당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11-26〉
  3. 2016. 05. 02. 개정 제22조(교외장학생의 추천) · 시행 2016-05-02
    교외장학생의 추천은 다음과 같다. ① 교외 장학단체에서 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였을 경우, 학(부)과장이 추천한다. ② 특정 학(부)과에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학(부)과 장학생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장학위원장(학생지원처장)이 선정한다. ③ 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④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본 교 장학기금계정에 예입한 후, 해당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11-26〉
  4. 2012. 11. 26. 개정 제22조(교외장학생의 추천) · 시행 2012-11-26
    교외장학생의 추천은 다음과 같다. ① 교외 장학단체에서 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였을 경우, 학(부)과장이 추천한다. ② 특정 학(부)과에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학(부)과 장학생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장학위원장(학생지원처장)이 선정한다. ③ 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④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본 교 장학기금계정에 계상시킨예입한 후, 동일해당자에게 금액의 장학증서를 발지급한다. 〈개정 2012-11-26〉
  5. 2012. 03. 01. 개정 제22조(교외장학생의 추천) · 시행 2012-03-01
    교외장학생의 추천은 다음과 같다. ① 교외 장학단체에서 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학(부)과장이 추천한다. ② 특정 학(부)과에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부)과 장학생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장학위원장(학생지원처장)이 선정한다. ③ 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④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우리본 대학교 장학기금계정에 계상 시킨 후, 동일 금액의 장학증서를 발급한다.
  6. 2006. 02. 28. 제정 제22조(교외장학생의 추천) · 시행 2006-03-01
    교외장학생의 추천은 다음과 같다. ①교외 장학단체에서 학과 및 인원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학과장이 추천한다. ②특정 학과에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과 장학생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장학위원장(학생지원처장)이 선정한다. ③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④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우리 대학교 장학기금계정에 계상 시킨 후 동일금액의 장학증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