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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근로장학생의 추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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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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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 특정 부서에 배치되어 일정시간의 근무를 하는 근로장학생의 추천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생처는 매 년 2월 부서로부터 근로장학생 활용계획서를 접수한다.개정 2018. 11. 19.
근로장학생의 근로 부서 배치는 본인의 의사를 참작하여 해당 근로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각 근로 부서의 장은 매월 초 근로장학생 지급신청서를 학생처에 제출한다.개정 2018. 11. 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장학 규정」(규정) 제4장 장학금 종류와 배경 › 제23조(근로장학생의 추천 및 활용).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8-11-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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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8조(자녀학비지원)위 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계약직 보수규정」, 「장학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관계 그래프

기구학생처제2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11. 19. 개정 제23조(근로장학생의 추천 및 활용) · 시행 2018-05-01
    본교 특정 부서에 배치되어 일정시간의 근무를 하는 근로장학생의 추천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지원처는 매 년 2월 부서로부터 근로장학생 활용계획서를 접수한다.〈개정 2018-11-19〉 ② 근로장학생의 근로 부서 배치는 본인의 의사를 참작하여 해당 근로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각 근로 부서의 장은 매월 초 근로장학생 지급신청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한다.〈개정 2018-11-19〉
  2. 2016. 05. 02. 개정 제23조(근로장학생의 추천 및 활용) · 시행 2016-05-02
    본 교 특정 부서에 배치되어 일정시간의 근무를 하는 근로장학생의 추천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지원처는 매 년 2월 부서로부터 근로장학생 활용계획서를 접수한다. ② 근로장학생의 근로 부서 배치는 본인의 의사를 참작하여 해당 근로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각 근로 부서의 장은 매월 초 근로장학생 지급신청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한다.
  3. 2012. 03. 01. 개정 제23조(근로장학생의 추천 및 활용) · 시행 2012-03-01
    우리본 대학교 특정 부서에 배치되어 일정시간의 근로무를 하는 근로장학생의 추천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지원처는 매 학기말년 근로2월 부서로부터 다음 학기 근로장학생 활용계획서를 접수한다. ②근로장학생은 각 학과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③근로장학생의 근로 부서 배치는 본인의 의사를 참작하여 해당 근로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③ 각 근로 부서의 장은 매월 학기초 말 소속 근로장학생에 대한 근로 결과지급신청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한다.
  4. 2006. 02. 28. 제정 제23조(근로장학생의 추천 및 활용) · 시행 2006-03-01
    우리 대학교 특정 부서에 배치되어 일정시간의 근로를 하는 근로장학생의 추천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학생지원처는 매 학기말 근로 부서로부터 다음 학기 근로장학생 활용계획서를 접수한다. ②근로장학생은 각 학과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③근로장학생의 근로 부서 배치는 본인의 의사를 참작하여 해당 근로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각 근로 부서의 장은 매 학기 말 소속 근로장학생에 대한 근로 결과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