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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이중수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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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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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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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장학 규정」(규정) 제4장 장학금 종류와 배경 › 제24조(이중수혜금지).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4-03-13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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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8조(자녀학비지원)위 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계약직 보수규정」, 「장학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3. 13. 삭제 제24조(이중수혜금지) · 시행 2014-03-01
  2. 2012. 03. 01. 개정 제24조(이중수혜금지) · 시행 2012-03-01
    각종 장학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등록금 한범위 종목내에서 한지급하며되, 다음 각 호는 이중으로수혜를 금지급할 수없한다. ① 가족장학(2가족)과 재무인턴, 사역자양성적, 보훈목회자양성, 재단외국인, 교직원 복지 ② 가족장학(3가족).과 외국인, 교직원 복지 ③ 나눔장학과 나눔2, 교직원 복지 ④ 외국인장학과 재무인턴, 사역자양성, 목회자양성, RN/BSN 산학협력, 교직원복지, 가족 ⑤ 사역자양성장학과 재무인턴, 목회자양성, 외국인
  3. 2006. 02. 28. 제정 제24조(이중수혜금지) · 시행 2006-03-01
    각종 장학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한 종목에 한하며, 이중으로 지급할 수없다(성적, 보훈, 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