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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장학금 지급중지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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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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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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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장학 규정」(규정) 제4장 장학금 종류와 배경 › 제25조(장학금 지급중지 및 취소).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2-11-26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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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8조(자녀학비지원)위 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계약직 보수규정」, 「장학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11. 26. 삭제 제25조(장학금 지급중지 및 취소) · 시행 2012-11-26
  2. 2012. 03. 01. 개정 제25조(장학금 지급중지 및 취소) · 시행 2012-03-01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한다. 1.① 입학 성적우수장학생과 학업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805 미만이거나, 채플성적 우수장학F인 대상학생이 평균평점이 3.50 미만일 경우(해당 학기) 2.② 최소이입학성적우수장학점(15학점)생과 미만일 경학업성적우(해당수장학생으로 직전학기) 3. 채플성적이수학점이 “F”15학점(약학과17학점)미만인 경우(해당 학기) 4.③ 징계처벌을 받은 자 (해당 학기, 및이미 해당학기에 장학혜택을 받은 자는 다음 학기까지) 5.④ 시험 부정행위자(해당 학기 및 다음 학기) 6.⑤ 제적 및 자퇴자 7.⑥ 근로 장학생으로서 근로 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해당 학기) 8.⑦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3. 2006. 02. 28. 제정 제25조(장학금 지급중지 및 취소) · 시행 2006-03-01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한다. 1. 입학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평균평점이 3.80 미만이거나 성적 우수장학 대상학생이 평균평점이 3.50 미만일 경우(해당 학기) 2. 최소이수학점(15학점) 미만일 경우(해당 학기) 3. 채플성적이 “F”인 경우(해당 학기) 4. 징계처벌을 받은 자(해당 학기 및 다음 학기) 5. 시험 부정행위자(해당 학기 및 다음 학기) 6. 제적 및 자퇴자 7. 근로 장학생으로서 근로 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해당 학기) 8.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