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국가장학금 배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4
- 원문 지문
fcda 2db0 d2d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국가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기준과 금액은 교육부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5. 2.
국가장학금 Ⅰ유형(개정: 2025.2.27.)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심사 결과, 0-9분위인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선발기준 및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80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70점) 이상 적용, 1~3구간은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장애인 학생은 성적·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국가장학금 Ⅱ유형(개정: 2025.2.27.)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심사 결과, 국가장학금 Ⅰ유형 승인자인 0-9분위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금액은 교육부에서 지원한 예산과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80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70점) 이상 적용, 1~3구간은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장애인 학생은 성적·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장학 규정」(규정) 제4장 장학금 종류와 배경 › 제30조(국가장학금 배정). 소관 미지정.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02-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기준과 금액은 교육부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8조(자녀학비지원)위 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계약직 보수규정」, 「장학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기구
장학위원회 설치 근거: 「학생장학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2. 27. 개정 제30조(국가장학금 배정) · 시행 2025-03-01국가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기준과 금액은 교육부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5-02〉 ① 국가장학금 Ⅰ유형(개정: 2025.2.27.) 1.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심사 결과, 0-
89분위인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선발기준 및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80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기초~2분차상위는 C학점(70점) 이하에상대해서는적용, 1~3구간은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장애인 학생은 성적·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② 국가장학금 Ⅱ유형(개정: 2025.2.27.) 1.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심사 결과, 국가장학금 Ⅰ유형 승인자인 0-89분위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금액은 교육부에서 지원한 예산과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80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기초~2분차상위는 C학점(70점) 이하에상대해서는적용, 1~3구간은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장애인 학생은 성적·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2016. 05. 02. 신설 제30조(국가장학금 배정) · 시행 2016-05-02국가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기준과 금액은 교육부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5-02〉 ① 국가장학금 Ⅰ유형 1.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심사 결과, 0-8분위인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선발기준 및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80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기초 ~ 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② 국가장학금 Ⅱ유형 1.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심사 결과, 국가장학금 Ⅰ유형 승인자인 0-8분위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금액은 교육부에서 지원한 예산과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80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