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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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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원문 지문
108a c283 4c1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연구활동 및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인식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 및 평가 등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본 규정에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 의 업적 인정 존중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 든 이해관계 명시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지위 등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 구의 신뢰성 제고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확보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5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신설:2025.1.6.> › 제22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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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신설 제22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시행 2024-10-01
    ①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연구활동 및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인식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 및 평가 등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본 규정에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