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연구윤리 운영지침

지침소관 연구처제정 2015. 2. 16.개정 1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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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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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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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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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연혁·해석

이 규정은 본 대학 내 연구 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물 및 교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연혁·해석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연혁·해석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 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 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 우(연구계획서 포함)
나.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 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 는 행위를 말한다.
가.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대학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대학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은 부정행위 혐의 발생 시 조사 및 그에 해당하 는 절차를 진행하는 위원을 말하며 본 대학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겸한다.

제2장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구성)연혁·해석

(1)위원회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겸하며 위원장은 연구처장으로 한다.  개정 2026. 8. 31.
(2)위원회는 연구처장, 연구부처장, 연구산학팀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대학원장, 교수(2인, 임명직), 초청교수(2인, 음악학과장, 아트앤디자인학과장)를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6. 8. 31.
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두되, 연구산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 8. 31.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센터의 역할을 겸한다.

제6조(기능)연혁·해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연구 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와 의 착수 및 조사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보호 및 명예 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 윤리 교육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기타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7조(회의)연혁·해석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검증정원칙)연혁·해석

부정행위 입증책임은 위원회와 연구기관에 있다. 단, 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파기한 경우에는 피조자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조사위원회는 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변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연혁·해석

는 연구윤리심의위원장에게 구술․서면․ 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5. 2. 1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 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등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를 제보한 경우
위원회는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 제보로 처리한다.

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연혁·해석

는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및 , 제보사실 이관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제보내용이 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 지 여부
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조사 실시 없이 예비조사로 종결할 수 있다.
피조사자가 의혹을 인정하는 경우
제보내용이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
제보내용에 구체성과 명확성이 없을 때
연구부정행위 아님이 너무나 명백할 때
허위 제보임이 명백할 때

제11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연혁·해석

결과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조사결과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2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연혁·해석

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한다.
본조사는 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개정 2025. 1. 6.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기간연장을 승인 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와 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조사위원회의 구성)연혁·해석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50% 이상을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외부인사 30%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라 할지라도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 회에서 제외시킨다.
착수 이전에 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연혁·해석

조사위원회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 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 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연혁·해석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보자가 제1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할 수 있다.
조사기관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피조사자가 명예 회복을 신청할 경우 명예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연혁·해석

조사위원회는 와 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결과 또는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정을 하 며, 이의신청이 이유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 1. 6.

제17조(판정)연혁·해석

조사위원회“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문서로 와 에게 통보한다.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착수 이후 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연혁·해석

조사위원회는 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관련 증거 및 증인
조사결과에 대한 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 리 결과
조사위원 명단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9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연혁·해석

최종보고서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6.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0조(결과에 대한 조치)연혁·해석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징계 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연혁·해석

및 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처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6.
최종보고서는 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신설:2025.1.6.>

제22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연혁·해석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연구활동 및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인식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 및 평가 등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본 규정에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 의 업적 인정 존중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 든 이해관계 명시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지위 등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 구의 신뢰성 제고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확보

제23조(연구의 기록 및 보관)연혁·해석

연구자는 연구 계획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실험, 관찰,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연구자료를 얻은 경우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노트의 작성, 관리, 소유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 유로 한다.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제6장 연구책임자 또는 지도교수의 책임과 의무 <신설:2025.1.6.>

제24조(기본 의무)연혁·해석

연구책임자 또는 지도교수(이하 ‘연구책임자 등’이라 한다)는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등 본인의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연구 활동과 논문 작성을 성실하게 지도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원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원을 인종, 성별, 나이 등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연구원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의 인권, 권익,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자료 및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과 그와 관련된 책임 문제를 연구 착수 단계부터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실 안전관리 의무)연혁·해석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실에서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원들이 본교의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생물안전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실의 안전 점검, 안전 보호 장치의 관리와 운영, 연구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응급 상황을 대비한 구급품 및 비상 연락망의 구비 등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 수행 시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폭발, 감전 및 유해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등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윤리 교육 <장,조 번호 변경:2025.1.6.>

제26조(연구윤리 교육의 책임)연혁·해석

대학교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   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학교는 연구윤리 관련 교과목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 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학교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 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자의 책임)연혁·해석

연구자는 본 연구윤리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야 하며, 본교에서 실시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원과 학생이 연구윤리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 건전 한 연구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장 이해상충 <장,조 번호 변경:2025.1.6.>

제28조(원칙)연혁·해석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이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에 규정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이해상충의 내용)연혁·해석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금전적 이해상충 :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인간관계적 이해상충 :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 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지적인 이해상충 :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기타의 이해상충 :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 는 경우

제30조(이해상충의 관리)연혁·해석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연구 시작전 [별표3] 특수관계자 연구 참여 신청서 양식을 제출하여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대학 및 공동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 3. 9.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 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공저 논문 발표 전 대학 및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구 시작 전 [별표4] 특수관계인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을 작성하여 학과장의 결의를 받아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9.
학과장은 연구활동참여자의 연구업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총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위 5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총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연구참여자의 교체 등에 관하여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9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장,조번호 변경:2025.1.6.>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연혁·해석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 (새 창)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에 따 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1항 (새 창)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1항 (새 창)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2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연혁·해석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과학기술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33조(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연혁·해석

학술지 투고와 관련하여 저자는 아래의 윤리적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투고한 논문의 연구 수행과정에서 저자는 인권존중, 생명윤리 준수 및 환경보호 등의 보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저자는 투고한 논문에서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 결과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투고논문은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과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유사한 결론을 주장하는 논문 의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충분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논문이나 연구계획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하여야 한다.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참고문헌의 인용 없이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유사한 연구내용을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리하여 투고하는 것은 논문의 가치를 떨어 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가급적 피해야 한다.
저자가 다른 학술지에 투고 혹은 게재하였거나 투고할 예정인 논문을 학회 발행 학술 지에 이중으로 투고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하며, 논문의 대표저자는 저자명단에 대해 모든 공저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적, 재정적 지 원과 같은 학술외적인 지원이나 연구자료 제공 혹은 단순한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해서 는 ‘후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저자의 나열 순서는 원칙적으로 공저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연구에 기여를 많이 한 연구자를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의 소속은 원칙적으 로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이어야 한다.
연구에 학술적으로 기여하지 않았거나 기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를 학문 외적인 이유로 공저자로 기재하는 것은 학문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논문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및 소유권 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저자는 투고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학회가 정한 규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 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호의적인 태도로 수 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심사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여 담당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해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결정하는 경우, 연구자는 [별표1] 해외 학술지 투고 점검 사항에 따라 자체 점검한 후 논문 투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6.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함으로써 학문적 진실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자신의 연구결과를 보고·발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본 연구윤리지침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연구결과를 대충매체에 과장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자는 출판윤리를 어기는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부실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등 부실학문교류 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학문교류 전 투고할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의 성격이나 유형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해외 학회에 참석을 결정하는 경우, 연구자는 [별표2] 해외 학회 참석 시 점검사항에 따라 자체 점검한 후 학회 참석을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6.
대학 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장 인간대상 및 동물실험에 관한 연구윤리

제34조(인간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연혁·해석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건강 및 복지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연구대상자의 건강과 복지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연구대상자는 동의과정이나 위험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인간대상 연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5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연혁·해석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연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삼육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시행 2008. 9. 1.
1. 본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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