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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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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원문 지문
108a c283 4c1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연구윤리심의위원장에게 구술․서면․ 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5. 2. 1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 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등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를 제보한 경우
위원회는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 제보로 처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소관 연구처. L0
  2. "제보자"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피조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제보자 제4조에서 정의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대학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 제4조에서 정의제보 또는 본 대학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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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제보자피조사자제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개정 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시행 2024-10-01
    (1)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심의위원장에게 구술․서면․ 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 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5-02-1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1. 피조사자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 가 이미 알고 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등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 를 제보한 경우 ④ 위원회는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 제보로 처리한다. 〈신설 2023-09-04〉
  2. 2023. 09. 04. 개정 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시행 2023-08-01
    (1) 제보자는 연구윤리심의위원장에게 구술․서면․ 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 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5-02-1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1. 피조사자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 가 이미 알고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등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 를 제보한 경우 ④ 위원회는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 제보로 처리한다. 〈신설 2023-09-04〉
  3. 2022. 12. 19. 개정 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시행 2023-01-01
    (1) 제보자는 연구윤리심의위원장에게 구술․서면․ 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 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5-02-1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06-08〉 1. 피조사자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 가 이미 알고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등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 를 제보한 경우
  4. 2020. 06. 08. 개정 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시행 2020-01-01
    (1) 제보자는 연구윤리심의위원장에게 구술․서면․ 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 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5-02-1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06-08〉 1. 피조사자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 가 이미 알고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등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 를 제보한 경우
  5. 2015. 02. 16. 제정 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시행 2015-03-01
    (1) 제보자는 연구윤리심의위원장에게 구술․서면․ 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 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