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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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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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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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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및 , 제보사실 이관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제보내용이 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 지 여부
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조사 실시 없이 예비조사로 종결할 수 있다.
피조사자가 의혹을 인정하는 경우
제보내용이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
제보내용에 구체성과 명확성이 없을 때
연구부정행위 아님이 너무나 명백할 때
허위 제보임이 명백할 때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소관 연구처. L0
  2. "제보자"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피조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예비조사"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본조사"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제보자 제4조에서 정의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대학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 제4조에서 정의제보 또는 본 대학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 제4조에서 정의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 제4조에서 정의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 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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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예비조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인용위원회용어용어용어용어제4조연구윤리 운영지침예비조사위원회제보자피조사자예비조사본조사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개정 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시행 2024-10-01
    ① 예비조사는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 제보사실 이관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09-04〉 (2)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 는 지 여부 (3)③ 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조사 실시 없이 예비조사로 종결할 수 있다. 1. 피조사자가 의혹을 인정하는 경우 2. 제보내용이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 3. 제보내용에 구체성과 명확성이 없을 때 4. 연구부정행위 아님이 너무나 명백할 때 5. 허위 제보임이 명백할 때
  2. 2023. 09. 04. 개정 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시행 2023-08-01
    (1)① 예비조사는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연구윤리심의위원회착수 승인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받도록원칙으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 제보사실 이관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09-04〉 (2)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 는지 여부 (3)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3. 2022. 12. 19. 개정 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시행 2023-01-01
    (1) 예비조사는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 〈개정 2022-12-05〉 (2)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 는지 여부 3. 〈삭제 2021-04-19〉 (3)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06-08〉
  4. 2022. 12. 05. 개정 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시행 2022-12-01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본조사 15일실시 이내에여부를 착수결정하고기 위한 절차로, 조사시작일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착수하여고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 〈개정 2022-12-05〉 (2)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 는지 여부 3. 〈삭제 2021-04-19〉 (3)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06-08〉
  5. 2021. 04. 19. 개정 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시행 2021-03-01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 (2)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 는지 여부 3. 〈삭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2021-04-19〉 (3)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06-08〉
  6. 2020. 06. 08. 개정 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시행 2020-01-01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 〈개정 2015-02-16〉 (2)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 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3)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06-08〉
  7. 2015. 02. 16. 제정 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시행 2015-03-01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 〈개정 2015-02-16〉 (2)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 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3)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