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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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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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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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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 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 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 우(연구계획서 포함)
나.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 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 는 행위를 말한다.
가.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대학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대학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은 부정행위 혐의 발생 시 조사 및 그에 해당하 는 절차를 진행하는 위원을 말하며 본 대학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겸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4조(용어의 정의). 소관 연구처. L0
  2. "제보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피조사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예비조사"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본조사"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판정"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8.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연구윤리 운영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9.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제보자 이 조문에서 정의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대학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 이 조문에서 정의제보 또는 본 대학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 이 조문에서 정의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 이 조문에서 정의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 이 조문에서 정의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이 조문에서 정의부정행위 혐의 발생 시 조사 및 그에 해당하 는 절차를 진행하는 위원을 말하며 본 대학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연구윤리 운영지침」 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

기구

조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위원회위원회인용제보자피조사자예비조사본조사판정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조사위원회연구윤리심의위원회제10조연구윤리 운영지침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개정 제4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24-10-01
    (1)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 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 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 우(연구계획서 포함)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 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 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대학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3)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대학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은 부정행위 혐의 발생 시 조사 및 그에 해당하 는 절차를 진행하는 위원을 말하며 본 대학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겸한다.
  2. 2022. 12. 19. 개정 제4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23-01-01
    ①(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6-08〉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 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라 함은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또는 등창작물을 정당적절한 승인출처표시 또는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용것처럼 없이인식하게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연구계획서 포함)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 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를 말한다.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대학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3)“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대학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은 부정행위 혐의 발생 시 조사 및 그에 해당하 는 절차를 진행하는 위원을 말하며 본 대학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겸한다.
  3. 2020. 06. 08. 개정 제4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20-01-01
    (1)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6-08〉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 들어 내는 행위 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 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 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를 말한다. 5.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7. 그 밖에 각 학기술계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대학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3)“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대학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은 부정행위 혐의 발생 시 조사 및 그에 해당하 는 절차를 진행하는 위원을 말하며 본 대학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겸한다. 〈개정 2015-02-16〉
  4. 2015. 02. 16. 제정 제4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15-03-01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 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