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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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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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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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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1)위원회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겸하며 위원장은 연구처장으로 한다.  개정 2026. 8. 31.
(2)위원회는 연구처장, 연구부처장, 연구산학팀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대학원장, 교수(2인, 임명직), 초청교수(2인, 음악학과장, 아트앤디자인학과장)를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6. 8. 31.
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두되, 연구산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 8. 31.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센터의 역할을 겸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2장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5조(구성).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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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위원회재무처교무처연구처기획처연구윤리심의위원회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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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 08. 31. 개정 제5조(구성) · 시행 2026-09-01
    ①(1) 위원회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겸하며 위원장은 연구산학처장으로 한다. ②  〈개정 2026-08-31〉 (2)위원회는 연구산학처장, 연구부처장, 연구산학팀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처장, 대학원장, 교수(2인, 임명직), 초청교수(2인, 음악학과장, 아트앤디자인학과장)을를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6-08-31〉 ③ 위원회에 간사서기 1인을 두되, 연구산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08-31〉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센터의 역할을 겸한다.
  2. 2025. 01. 06. 개정 제5조(구성) · 시행 2024-10-01
    (1)① 위원회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겸하며 위원장은 연구산학처장으로 한다. (2)② 위원회는 연구산학처장, 연구산학팀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실장, 대학원장, 교수(2인, 임명직), 초청교수(2인, 음악학과장, 아트앤디자인학과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연구산학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센터의 역할을 겸한다.
  3. 2022. 12. 19. 개정 제5조(구성) · 시행 2023-01-01
    (1) 위원회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겸하며 위원장은 연구산학처장으로 한다. 〈개정 2020-06-08〉 (2)위원회는 연구산학처장, 연구산학팀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처장, 대학원장, 교수(2인, 임명직), 초청교수(2인, 음악학과장, 아트앤디자인학과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0-06-08〉〈개정 2022-12-05〉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연구산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06-08〉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센터의 역할을 겸한다. 〈신설 2020-06-08〉
  4. 2022. 12. 05. 개정 제5조(구성) · 시행 2022-12-01
    (1) 위원회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겸하며 위원장은 연구산학처장으로 한다. 〈개정 2020-06-08〉 (2)위원회는 연구산학처장, 연구산학팀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부처장, 재무실장, 대학원장, 교수(2인, 임명직), 초청교수(2인, 음악학과장, 아트앤디자인학과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0-06-08〉〈개정 2022-12-05〉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연구산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06-08〉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센터의 역할을 겸한다. 〈신설 2020-06-08〉
  5. 2020. 06. 08. 개정 제5조(구성) · 시행 2020-01-01
    (1) 위원회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겸하며 위원장은 연구산학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52020-0206-1608〉 (2)위원회는 연구산학처장, 연구산학팀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부처장, 재무실장, 대학원장, 교수(2인, 임명직), 초청교수(2인, 음악학과장, 아트앤디자인학과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0-06-08〉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연구부산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06-08〉 (3)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센터의 역할을 겸한다. 〈신설 2020-06-08〉
  6. 2015. 02. 16. 제정 제5조(구성) · 시행 2015-03-01
    (1) 위원회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겸하며 위원장은 연구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5-02-16〉 (2)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연구부장으로 한다. (3)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