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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원문 지문
108a c283 4c1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및 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처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6.
최종보고서는 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 제2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소관 연구처. L0
  2. "제보자"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예비조사"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본조사"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판정"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연구윤리 운영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7.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제보자 제4조에서 정의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대학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예비조사 제4조에서 정의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 제4조에서 정의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 제4조에서 정의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연구윤리 운영지침」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관계 그래프

기구용어용어용어용어인용연구처제보자예비조사본조사판정제31조연구윤리 운영지침제2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개정 제2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시행 2024-10-01
    (1)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처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6〉 (2)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2020. 06. 08. 개정 제2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시행 2020-01-01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처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6〉 (2)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 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 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2015. 02. 16. 제정 제2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시행 2015-03-01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처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6〉 (2)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 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 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