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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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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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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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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 (새 창)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에 따 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1항 (새 창)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1항 (새 창)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9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장,조번호 변경:2025.1.6.>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소관 연구처. L0
  2. 상위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16조·제21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50% 이상을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외부인사 30%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라 할지라도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 회에서 제외시킨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처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6〉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위 법령

L1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 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국가연구개발
L1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 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국가연구개발혁신
L1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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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인용법령법령법령제13조연구윤리 운영지침제21조연구윤리 운영지침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개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 시행 2024-10-01조문 연결 추정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 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2022. 12. 19. 개정 제27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 시행 2023-01-01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1.09.12.]
  3. 2021. 09. 13. 신설 제27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 시행 2021-08-01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