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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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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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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50% 이상을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외부인사 30%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라 할지라도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 회에서 제외시킨다.
착수 이전에 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13조(조사위원회의 구성). 소관 연구처. L0
  2. "제보자"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본조사"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연구윤리 운영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제보자 제4조에서 정의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대학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본조사 제4조에서 정의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연구윤리 운영지침」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 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기구

조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용어용어인용조사위원회제보자본조사제31조연구윤리 운영지침제1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개정 제13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시행 2024-10-01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50% 이상을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외부인사 30%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라 할지라도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 회에서 제외시킨다. (4)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2. 2015. 02. 16. 제정 제13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시행 2015-03-01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50% 이상을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외부인사 30%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라 할지라도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 회에서 제외시킨다. (4)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