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 원문 지문
108a c283 4c1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한다.
본조사는 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개정 2025. 1. 6.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기간연장을 승인 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와 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12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소관 연구처. L0
- "제보자"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피조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예비조사"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본조사"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판정"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제보자 제4조에서 정의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대학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 제4조에서 정의제보 또는 본 대학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 제4조에서 정의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 제4조에서 정의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 제4조에서 정의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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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조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연구위원회 설치 근거: 「교수연구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1. 06. 개정 제12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시행 2024-10-01① 본조사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한다.
(2)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9012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개정 2025-01-06〉(3)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기간연장을 승인 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2022. 12. 19. 개정 제12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시행 2023-01-01① 본조사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한다. (2)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3)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기간연장을 승인 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0-06-08〉 - 2020. 06. 08. 개정 제12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시행 2020-01-01① 본조사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6〉(2)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3)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기간연장을 승인 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0-06-08〉 - 2015. 02. 16. 제정 제12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시행 2015-03-01① 본조사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6〉 (2)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3)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기간연장을 승인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