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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연구의 기록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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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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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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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자는 연구 계획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실험, 관찰,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연구자료를 얻은 경우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노트의 작성, 관리, 소유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 유로 한다.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5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신설:2025.1.6.> › 제23조(연구의 기록 및 보관).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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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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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 01. 06. 신설 제23조(연구의 기록 및 보관) · 시행 2024-10-01
    ① 연구자는 연구 계획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실험, 관찰,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연구자료를 얻은 경우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노트의 작성, 관리, 소유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 유로 한다. 5.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