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4조(기본 의무)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원문 지문
108a c283 4c1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책임자 또는 지도교수(이하 ‘연구책임자 등’이라 한다)는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등 본인의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연구 활동과 논문 작성을 성실하게 지도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원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원을 인종, 성별, 나이 등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연구원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의 인권, 권익,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자료 및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과 그와 관련된 책임 문제를 연구 착수 단계부터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6장 연구책임자 또는 지도교수의 책임과 의무 <신설:2025.1.6.> › 제24조(기본 의무).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신설 제24조(기본 의무) · 시행 2024-10-01
    ① 연구책임자 또는 지도교수(이하 ‘연구책임자 등’이라 한다)는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등 본인의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연구 활동과 논문 작성을 성실하게 지도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원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원을 인종, 성별, 나이 등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연구원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의 인권, 권익,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자료 및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과 그와 관련된 책임 문제를 연구 착수 단계부터 명확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