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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연구실 안전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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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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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실에서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원들이 본교의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생물안전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실의 안전 점검, 안전 보호 장치의 관리와 운영, 연구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응급 상황을 대비한 구급품 및 비상 연락망의 구비 등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 수행 시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폭발, 감전 및 유해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등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6장 연구책임자 또는 지도교수의 책임과 의무 <신설:2025.1.6.> › 제25조(연구실 안전관리 의무). 소관 연구처. L0
  2.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연구윤리 운영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연구윤리 운영지침」 제28조(원칙)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이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제25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연구
L1 「연구윤리 운영지침」 제30조(이해상충의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25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신설 제25조(연구실 안전관리 의무) · 시행 2024-10-01
    ①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실에서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원들이 본교의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생물안전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실의 안전 점검, 안전 보호 장치의 관리와 운영, 연구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응급 상황을 대비한 구급품 및 비상 연락망의 구비 등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③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 수행 시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폭발, 감전 및 유해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등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