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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원칙)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원문 지문
108a c283 4c1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이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에 규정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8장 이해상충 <장,조 번호 변경:2025.1.6.> › 제28조(원칙). 소관 연구처.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실에서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원들이 본교의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생물안전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실의 안전 점검, 안전 보호 장치의 관리와 운영, 연구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응급 상황을 대비한 구급품 및 비상 연락망의 구비 등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③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 수행 시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폭발, 감전 및 유해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등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① 대학교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   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는 연구윤리 관련 교과목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 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학교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 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이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제25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제26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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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인용위임제25조연구윤리 운영지침제26조연구윤리 운영지침위임 대상 미기재제2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번호 변경 제28조(원칙) · 시행 2024-10-01조문 연결 추정
  2. 2022. 12. 19. 개정 제24조(원칙) · 시행 2023-01-01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이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제25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제26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4.19.]
  3. 2021. 04. 19. 신설 제24조(원칙) · 시행 2021-03-01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이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제25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제26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