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연구윤리 교육의 책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 원문 지문
108a c283 4c1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교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 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학교는 연구윤리 관련 교과목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 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학교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 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7장 연구윤리 교육 <장,조 번호 변경:2025.1.6.> › 제26조(연구윤리 교육의 책임). 소관 연구처.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연구윤리 운영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연구윤리 운영지침」 제28조(원칙)경우에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제26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1. 06. 번호 변경 제26조(연구윤리 교육의 책임) · 시행 2024-10-01조문 연결 추정
- 2022. 12. 19. 개정 제22조(연구윤리 교육의 책임) · 시행 2023-01-01① 대학교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 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는 연구윤리 관련 교과목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 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학교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 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5〉 [본조신설: 2020.06.08.] - 2022. 12. 05. 개정 제22조(연구윤리 교육의 책임) · 시행 2022-12-01① 대학교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 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는 연구윤리 관련 교과목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 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학교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5〉 [본조신설: 2020.06.08.]
- 2020. 06. 08. 신설 제22조(연구윤리 교육의 책임) · 시행 2020-01-01① 대학교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 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는 연구윤리 관련 교과목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 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