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연구자의 책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 원문 지문
108a c283 4c1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자는 본 연구윤리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야 하며, 본교에서 실시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원과 학생이 연구윤리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 건전 한 연구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7장 연구윤리 교육 <장,조 번호 변경:2025.1.6.> › 제27조(연구자의 책임). 소관 연구처. L0
-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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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1. 06. 번호 변경 제27조(연구자의 책임) · 시행 2024-10-01조문 연결 추정
- 2022. 12. 19. 개정 제23조(연구자의 책임) · 시행 2023-01-01① 연구자는 본 연구윤리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야 하며, 본교에서 실시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원과 학생이 연구윤리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 건전 한 연구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6.08.] - 2020. 06. 08. 신설 제23조(연구자의 책임) · 시행 2020-01-01① 연구자는 본 연구윤리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야 하며, 본교에서 실시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원과 학생이 연구윤리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 건전 한 연구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