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판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 원문 지문
108a c283 4c1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사위원회“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문서로 와 에게 통보한다.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착수 이후 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17조(판정). 소관 연구처. L0
- "제보자"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피조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예비조사"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판정"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제보자 제4조에서 정의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대학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 제4조에서 정의제보 또는 본 대학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 제4조에서 정의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 제4조에서 정의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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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1. 06. 개정 제17조(판정) · 시행 2024-10-01
(1)① 조사위원회“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문서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2)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022. 12. 19. 개정 제17조(판정) · 시행 2023-01-01(1) 조사위원회“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문서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0-06-08〉(2)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2-12-05〉 - 2022. 12. 05. 개정 제17조(판정) · 시행 2022-12-01(1) 조사위원회“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문서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0-06-08〉 (2)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2-05〉
- 2020. 06. 08. 개정 제17조(판정) · 시행 2020-01-01(1) 조사위원회“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문서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0-06-08〉 (2)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015. 02. 16. 제정 제17조(판정) · 시행 2015-03-01(1) 조사위원회“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