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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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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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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원문 지문
108a c283 4c1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사위원회는 와 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결과 또는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정을 하 며, 이의신청이 이유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 1. 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16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소관 연구처. L0
  2. "제보자"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피조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예비조사"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판정"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제보자 제4조에서 정의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대학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 제4조에서 정의제보 또는 본 대학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 제4조에서 정의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 제4조에서 정의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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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용어용어용어용어조사위원회제보자피조사자예비조사판정제1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개정 제16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 시행 2024-10-01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  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01-06〉 ④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정을 하 며, 이의신청이 이유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01-06〉
  2. 2022. 12. 19. 개정 제16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 시행 2023-01-01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  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06-08〉 ③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3. 2020. 06. 08. 개정 제16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 시행 2020-01-01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  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06-08〉 ③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4. 2015. 02. 16. 제정 제16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 시행 2015-03-0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  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