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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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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원문 지문
108a c283 4c1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결과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조사결과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11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소관 연구처. L0
  2. "제보자"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예비조사"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제보자 제4조에서 정의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대학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예비조사 제4조에서 정의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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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용어용어연구윤리심의위원회제보자예비조사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개정 제11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시행 2024-10-01
    (1)① 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조사결과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2. 2022. 12. 19. 개정 제11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시행 2023-01-01
    (1) 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06-08〉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조사결과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3. 2020. 06. 08. 개정 제11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시행 2020-01-01
    (1) 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15-02-16〉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06-08〉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결과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4. 2015. 02. 16. 제정 제11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시행 2015-03-01
    (1) 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15-02-16〉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