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 원문 지문
108a c283 4c1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사위원회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 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 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1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소관 연구처. L0
- "제보자"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피조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제보자 제4조에서 정의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대학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 제4조에서 정의제보 또는 본 대학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1. 06. 개정 제1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시행 2024-10-01
(1)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2)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 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 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2015. 02. 16. 제정 제1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시행 2015-03-01(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 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 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