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 원문 지문
108a c283 4c1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연구 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와 의 착수 및 조사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보호 및 명예 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 윤리 교육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기타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2장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6조(기능). 소관 연구처. L0
- "제보자"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피조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예비조사"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본조사"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제보자 제4조에서 정의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대학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 제4조에서 정의제보 또는 본 대학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 제4조에서 정의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 제4조에서 정의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1. 06. 개정 제6조(기능) · 시행 2024-10-01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 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 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 윤리 교육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8. 기타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 2022. 12. 19. 개정 제6조(기능) · 시행 2023-01-01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06-08〉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윤리 교육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2020. 06. 08. 개정 제6조(기능) · 시행 2020-01-01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06-08〉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윤리 교육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2015. 02. 16. 제정 제6조(기능) · 시행 2015-03-01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