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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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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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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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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2장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7조(회의).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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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개정 제7조(회의) · 시행 2024-10-01
    (1)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2015. 02. 16. 제정 제7조(회의) · 시행 2015-03-01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